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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국제송금 서비스 약관(제1종 송금 서비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당사가 제공하는 국제송금 서비스(제1종 송금 서비스), (이하 '본 서비스'라 함)에 관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당사 사이의 계약내용입니다 .

제2조(본 서비스의 이용)
  • 1.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당사가 웹사이트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2. 본 서비스의 이용은 고객으로부터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당사가 심사한 후 거래시 확인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 3.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중지·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당사가 본 서비스를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사전에 당사의 웹사이트에 안내를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장애 등 긴급을 요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중지·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거래시 확인)
  • 1.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당사는 다음 거래시 확인을 실시합니다.
    (1) 법인 고객의 경우
    ① 본인 특정사항의 확인 : 법인명, 대표자명, 본점 등의 소재지.
    ② 송금거래목적
    ③ 사업 내용
    ④ 실질적 지배자(비상장기업의 경우에 한함)
    법인의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의 확인.
    (2) 개인 고객의 경우
    ① 성명, 생년월일, 주거
    ② 직업
    ③ 송금거래목적
  • 2. 송금거래시의 본인확인은, '회원 ID와 패스워드, 고객명'으로 실시합니다.
  • 3. 이러한 본인확인에 따라 고객을 정당한 이용자로 간주하여 취급을 실시한 경우, 이용하는 패스워드 등의 위조, 변조, 도용, 부정사용, 기타 사고가 있어도 당사는 해당 취급과 관련된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본인의 재확인 등
    본회원 등록절차 후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소정의 거래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필요 서류의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에 연락이 없는 경우, 곡개의 등록 주소로 발송한 제출을 요하는 통지서가 당사로 반송되는 경우, 등록한 전화 번호 등에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당사의 판단에 따라 고객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회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회원등록)
  • 1. ‘EXPARO BiX ’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이미 당사가 제공하는 다른 한국 송금 서비스에 회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새롭게 ‘EXPARO BiX’ 고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당사가 제공하는 다른 한국 송금 서비스에 이미 회원 등록을 하고 있는 법인 고객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 송금 서비스로부터 탈퇴해야 합니다.
  • 2.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웹시스템상의 입력 양식에 따라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은 당사가 고객의 신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당사는 고객의 신청을 완료시키거나 법령 등의 규제에 따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언제든지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 5.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는, 고객의 거래시 확인을 완료한 시점에서, '본인확인 코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당사 본 서비스의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령한 '본인확인 ID'를 등록한 시점부터 송금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6. 비거주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5조(비밀번호 등의 관리)
  • 1. 패스워드 등의 관리
    • (1) 고객은, 회원 ID 및 패스워드(이하 '패스워드 등'이라 함)를,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고객 스스로의 책임 하에 엄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은 패스워드 등을 잊어버렸을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패스워드 등의 변경 수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알려져 변경 절차 전에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패스워드로 회원 ID와 동일한 문자열, 생년월일, 동일한 숫자의 반복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전화번호 등 타인이 추측하기 쉬운 번호의 지정을 피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 2. 비밀번호 변경
    • (1) 고객은 웹사이트에서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패스워드 등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당사 소정의 수속을 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패스워드 등에 의한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패스워드의 초기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패스워드의 재설정을 부탁드립니다.
  • 3. 비밀번호 등의 잘못된 입력
    고객이 등록된 로그인 비밀번호와 다른 비밀번호를 소정 횟수 이상 연속하여 입력한 경우 해당 계정의 이용을 중지합니다.
제6조(회원등록사항의 변경)
  • 1. 고객은 이름,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정의 방법으로 등록사항의 변경절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사에 등록된 전자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주소가 고객 본인 이외의 사람의 전자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주소가 되어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 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절차 전에 해당 변경에 기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등록 사항의 미비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 수속을 게을리한 것에 기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4. 개인 고객의 경우 회원 등록시 제출해 주신 본인확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송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송금거래 시점에서 등록되어 있는 본인확인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인확인서류의 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7조(탈퇴, 회원등록의 말소, 거래의 제한에 대해)
  • 1. 고객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본 서비스의 회원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즉시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 지불 정지 또는 파산 수속, 민사 재생 수속, 회사 갱생 수속 또는 특별 청산 수속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 (2) 소재가 불명이 되었을 때
    • (3) 본 서비스가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4) 실재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을 때, 또는 고객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원 등록된 것이 밝혀졌을 때
    • (5)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이 밝혀졌을 때, 또는 고객의 제출 자료가 진정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 (6) 본 약관 및 각 거래 규정을 위반했을 때
    • (7) 거래의 모니터링을 위한 청취 조사에의 협력 또는 청취 결과를 뒷받침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취 조사에 대한 회답을 거부하거나, 뒷부분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연락이 없는 경우, 고객 신고의 주소에 발송한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불착 때문에 당사에 반송된 경우, 및 신고의 전화 번호등에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등 포함)
    • (8) 제3자의 자금에 의한 송금일 때
    • (9) 전 각호에 내거는 것 외,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사유가 생겼을 때
  • 3.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취급
    •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규 송금 신청을 한 경우, 고객의 등록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 (2)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은 회원정보를 말소하고 고객의 계정을 폐쇄합니다.
  • 4. 전항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정지 또는 회원등록의 말소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당사가, 과거에, 본 규약에 따라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송금 계약의 해제 및 회원등록의 말소를 행한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의 재개, 신규 송금 또는 회원등록의 재신청이 있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1. 고객은 자기 및 자기의 임원 등이 현재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폭력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가게 등, 사회운동 등 표보 골로 또는 특수 지능 폭력 집단 등 그 외에 준하는 사람 (이하 이들을 '폭력 단원 등'이라고 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 , 그리고 장래에 걸쳐서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폭력 단원 등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2) 폭력 단원 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3) 자기, 자사 또는 제3자의 부정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등, 부당하게 폭력 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4) 폭력 단원 등에 대하여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
    • (5) 임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가 폭력 단원 등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 2. 또, 고객은,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폭력적인 요구 행위
    • (2) 법적 책임을 초과하는 부당한 요구 행위
    • (3) 송금 거래에 관해서,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 (4)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 3. 당사는 폭력단원 등과 거래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사후적으로 폭력단원 등과의 거래관계가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상당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4. 당사는, 고객이 본조의 표명 또는 확약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통지 또는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이 경우에 표명 또는 확약을 위반한 고객은 당사에 의한 이행정지 또는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당사는, 고객이 본조의 표명 또는 확약을 위반한 경우, 이것에 의해 입은 일체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송금의 신청)
  • 1. 고객의 송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웹 시스템의 입력 양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2. 법인의 고객에 의한 송금의 경우 및 개인의 고객으로 수취액이 100만원 이상의 송금 신청에 있어서는, 송금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INVOICE, 청구서, 계약서 등)의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 3. 당사는 고객의 송금 신청 내용을 확인 완료한 시점에서 '필요자금의 입금 부탁'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4. 고객은 필요한 자금(송금 수수료 포함)을 일본 엔으로 지불합니다. 이 결제는 귀하의 계좌에서 당사 지정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불합니다. 덧붙여 현금의 경우는, 50만엔 이하의 경우에 한해, 매장에서의 지불을 신청합니다.
  • 5. 고객의 송금 자금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 입금 확인의 사실을 고객에게 전자 메일 등에 의해 통지합니다.
  • 6. 고객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송금 오더(송금 의뢰) 및 송금 자금의 입금 확인을 완료한 시점에서 해당 송금 거래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 7. 제한 사항
    • (1) 당사는, 구체적인 송금 오더(송금처, 송금액이 모두 명확하게 지정되고 있는 것)를 수반하지 않는 고객의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2) 고객의 입금액이 해당 송금 거래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입금 부족. 단, 분할 입금은 가능하게 합니다.) 부터 기산하여 3 영업일)까지 필요한 자금의 입금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송금 거래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사가 맡은 금액으로부터 은행 송금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신청 한 계좌로 환불해야 합니다.
    • (3) 또한, 외화 수취액 지정 송금에 있어서, 해당 거래의 유효 기한은, '필요 자금의 입금의 부탁' 통지 시각으로부터 기산해 2시간으로 합니다. 그 때, 일부 자금의 입금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입금 부족에 의한 유효 기한 초과의 경우)는, 고객에게 입금의 의지를 확인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상기(2)의 취급을 실시하는 것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4) 100만엔을 상한으로 하는 당사의 다른 한국 송금 서비스에 회원 등록을 하고 있는 고객에 있어서, 해당 서비스의 송금 자금 수입 계좌(당사가 안내하고 있는 계좌)에 입금(송금)되어 그 경우의 자금을 본 서비스의 송금 자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5) 송금 신청에 대한 결제 입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의 송금이 있었을 경우(소액의 과잉 입금 등), 법령 등의 정에 의해 과잉 입금액을 다음의 송금 신청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액을 고객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또한, 과잉입금액이 당사 은행 계좌 로부터의 송금 수수료를 밑도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는 고객에게 환불을 실시하지 않고, 그 자금을 포기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제10조(송금의 실시)
  • 1. 당사는 송금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신속하게 송금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당사 영업일의 18시까지 입금된 경우는, 그 날 중에 송금처에 착금합니다. 당사 영업일의 18시를 지나 24시까지 입금된 경우 또는 당사의 영업일이 아닌 날에 입금된 경우는, 송금처에의 착금은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 (2) 상기에 의해, 당사가 결제 입금액의 입금을 확인한 시점이 송금 처리 실시일이 됩니다.
  • 2. 당사는 고객이 신청한 송금 거래의 처리를 완료한 시점에서 송금 완료 통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고객은 당사에 의한 송금절차의 실시에 있어서 ①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②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의 공동마케팅을 할 목적으로 ③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대책 및 행정상의 사유로 인해 고객의 정보를 목적지 금융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4. 전항의 취급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제휴 상대국가 금웅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제휴 상대국가 금융기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송금자금의 지불)

수취인에게의 송금 자금의 지불은, 은행 계좌 송금으로 합니다.

제12조(송금 상한액 등)
  • 1. 상한금액
    1거래당 상한액을 3,000만엔, 1일당 상한액을 5,000만엔, 연간 상한액을 5억엔으로 합니다. 덧붙여 상기 금액의 범위에서, 고객 개별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기의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고객 스스로 상한액을 설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상한 회수의 제한은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수수료 등)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당사 소정의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송금액 송금수수료
10만엔까지 2,500엔
10만엔 초과 100만엔까지 3,500엔
100만엔 이상 4,000엔
제14조(환율)
  • 1. 본 서비스에 적용하는 환율은 송금처리 시점에 있어서의 한국 KEB 하나은행의 환율(TTS)에 최대 3% 상승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수취 금액 지정의 송금의 경우는 송금의 신청 수속 시점의 전항에 근거하는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송금계약의 해제)
  • 1. 성립한 송금계약에 대하여 송금수취인이 해당 송금계약의 대상이 된 금원을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 당사는 즉시 송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해당 해제의 이유를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의 송금 신청에 관련된 금원(송금 수수료 포함)에서 송금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고객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또한, 하기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당사가 송금 계약을 해제 한 경우, 당사는 고객의 송금 신청에 관한 송금 자금의 반환을하지 않아야하며, 고객은 미리 을 수락한다고 가정합니다.
    • (1) 고객의 송금이 일본의 외환 관련 법규를 위반할 때 또는 일본 정부에 의해 외환 거래가 정지될 때.
    • (2) 전쟁·내란·천재 지변·노동 쟁의·폭동·테러·파업 등이 발생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3)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목적지 금융기관 등에 자산 동결, 지불 정지, 파산 수속 개시 사유, 민사 재생 수속 개시 사유, 회사 갱생 수속 개시 사유, 특별 청산 개시 사유 그 외의 도산 수속 개시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 (4) 고객의 송금이 범죄에 관계되는 것이 판명된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5) 고객의 송금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공여, 경제 제제 관계법령 등에 저촉하는 거래에 이용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 (6) 그 외,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상대국가 금융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송금이 거부됐을 때.
  • 2. 전항에 규정하는 송금 계약의 해제에 의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송금의 취소 및 환불)
  • 1. 고객은 송금자금이 송금수취인의 계좌에 착금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송금신청의 취소 및 송금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 전항에 따라 고객이 송금신청을 취소하거나 송금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는 해당 송금에 관련된 금원(송금수수료 포함)에서 송금수수료를 뺀 금액을 고객의 계좌로 환불합니다.
  • 3.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입금자금에서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미리 등록된 고객의 은행계좌로 환불합니다.
    • (1) 구체적인 송금 주문 '송금 신청 및 필요한 송금 목적 증명서류(증거)의 제출'을 수반하지 않는 입금이 있었을 경우, 그 외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자금에 대해 송금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초과입금을 포함합니다.)
    • (2) 이하의 :당사의 책임에 귀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자금의 체류가 발생해, 체류 가능 기한(발생 당일을 포함한 최대 5일간)을 넘은 경우
      • ① 고객이 지정한 수취 계좌 정보의 실수가 판명된 후 고객과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 ② 목적지 금융 기관의 시스템 장애의 경우
      • ③ 목적지 금융 기관의 시스템 계획 정지의 경우
      • ④ 마무리 금융 기관의 휴업일의 경우
      • ⑤ 그 외 당사의 책임에 귀환할 수 없는 운용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사유로 송금처리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 (3) 그 외, 컴플라이언스상의 사유 등에 의해 송금의 취급을 할 수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제17조(모니터링)
  • 1. 당사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공여,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고객이 본 서비스의 이용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송금 목적, 송금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 목적의 근거가 되는 증거 내용 등에 대해 전화 등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한 청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사는, 전항의 청취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전항의 청취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3. 당사는, 전 2항의 조사의 결과, 당사의 판단에 의해,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송금 상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은행 등이 실시하는 외환거래와의 오인방지에 관한 사항)

고객은 다음 각 호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당사가 제공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는 은행 등이 실시하는 외환 거래가 아닙니다.
  • (2) 당사는 본 서비스에 의해 예금 혹은 저금 또는 정기적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 (3) 본 서비스는, 예금보험법 또는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법에 규정하는 보험금의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4) 본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진 이행 보증금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도쿄 법무국에 이행 보증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이행 보증)
  • 1. 당사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송금자금의 지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맡은 송금자금(송금수수료 제외)의 합계액에 환급절차에 관한 비용으로 자금 이동업에 관한 내각부령에 규정하는 걸음을 걸어 산출한 금액을 더한 액과 동액 이상의 이행 보증금을, 도쿄 법무국에의 공탁에 의해 보전하겠습니다. 당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송금 의뢰인은 이행 보증금에 대해 당사에 대한 다른 채무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이하, '환급 청구권'이라 합니다.)를 가집니다.
  • 2. 환급 청구권은, 본 서비스에 있어서는 송금 수취인이 현실에 송금을 받을 때까지는, 송금 의뢰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 송금수취인이 현실로 송금을 받은 후에는 송금의뢰인은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3. 자금결제법에 규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송금의뢰인은 동조에 규정된 환급절차에 의해 이행보증금의 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 수취인은, 송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송금수취인이 송금을 받은 후에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절차가 실행된 경우, 당해 송금의뢰인은 환급을 받은 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당사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해야 합니다.
제20조(국외송금등 조서의 제출)

당사는 100만엔을 넘는 고객의 국외 송금 등에 대해서, 그 성명·상호, 주소,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한 조서(국외 송금 등 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취급)
  • 1. 귀하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당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취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당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합니다.
제22조(면책사항)
  • 1. 고객 및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천재·화재·소란 등의 불가항력, 고객 또는 통신 사업자 등의 제3자의 통신 기기·회선·컴퓨터의 장해 또는 전화의 불통 등, 또는 법원 등 공적 기관의 조치 등, 당사의 책임 에 의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에 지연, 불능등이 생겼을 때.
    • (2) 당사 시스템의 운영체가 상당한 안전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통신 회선 또는 컴퓨터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의 제공에 지연, 불능 등이 발생 때.
    • (3) 그 외 수취인명 차이등의 고객 또는 제삼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에 지연, 불능등이 생겼을 때.
  • 2. 당사가 상당한 안전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회선, 인터넷 기타 통신회선 등의 통신경로에서 도청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객의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가 유출된 경우 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책임)

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법령 등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본 서비스의 지연, 불착, 불불 또는 과소 지불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이 지불한 송금 자금의 액수 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목적국의 법규제 등에 기인하는 등, 당사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이유에 의한 지연, 불착, 불불 또는 과소 지불 등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부수적, 간접적 또는 파생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양도, 질입 등의 금지)

고객은 당사의 승낙 없이 당사와의 거래상의 지위 기타 당사와의 거래에 걸리는 일체의 권리에 대해 양도, 대여, 질입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 시킬 수 없습니다.

제25조(준거법 및 합의 관할)
  • 1.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 2.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3. 본 약관은 일본어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규약의 번역판과 일본어판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일본어판의 해석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규약의 변경)

당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일·변경내용을 당사 웹사이트상에 게시함으로써 공지하고, 변경일 이후는 변경후의 내용에 따라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문의 창구 및 불만 처리 조치 및 분쟁 해결 조치)
  • 1. 본 서비스에 관한 문의 등은 아래에서 접수합니다.

    〒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1-36-7 신주쿠우치노빌딩Ⅱ 2층
    주식회사 시스퀘어 EXPARO BiX 사업부
    전화:03-3359-0087
    이메일:info@bix.exparo.com
    접수 시간:영업 일 10:00 – 18:30

  • 2. 당사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다음의 불만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실시하는 자금 이동업에 관한 불만 및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외부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불만 처리 조치
    일반 사단법인 일본 자금 결제업 협회 “고객 상담실” 전화:03-6272-9255
    또한, 동 협회에 있어서의 상담·불만 대응의 흐름은 이하의 URL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kessai.jp/consumer/giftcard_prica_netprica/funds_consumer_inquiry_cg.html
    (2) 분쟁 해결 조치
    도쿄 변호사 회 분쟁 해결 센터 전화 : 03-3581-0031
    제 1 도쿄 변호사 회 중재 센터 전화 : 03-3595-8588
    제 2 도쿄 변호사 회 중재 센터 전화 : 03-3581-2249

2022년 11월 2일